입찰노트

적격심사 종합평점 계산

조달청 시설공사(지침 제6481호)·물품(지침 제3373호)·기술용역(지침 제5283호)·일반용역(공고 제2026-390호), 지자체 시설공사(행안부예규 제373호) 원문으로 종합평점을 계산합니다. 공고문·심사기준이 우선이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공고 「포토레지스트노광기 구매건」 값을 불러왔습니다.

계산 방식

1. 입찰가격

2. 시공경험 (별표5는 없음)

3. 경영상태

4. 신인도 (별표19 세부 미대조 → 확인한 점수 입력, 원문 범위로 검증)

5. 별표1 추가 항목 · 감점

지원하지 않는 기준 (원문 미대조 또는 별도 서류 필요)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admRulSeq 2100000281312) 본문 제3·5조, 별표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