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노트

적격심사 종합평점 계산

조달청 시설공사(지침 제6481호)·물품(지침 제3373호)·기술용역(지침 제5283호)·일반용역(공고 제2026-390호), 지자체 시설공사(행안부예규 제373호) 원문으로 종합평점을 계산합니다. 공고문·심사기준이 우선이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공고 「생태로 시작하는 벽방산 광역관광 개발사업(추가분) 입찰 공고」 값을 불러왔습니다.

계산 방식

1. 입찰가격

2. 시공경험 (별표5는 없음)

3. 경영상태

고급: 법정 종합평점(신인도 입력 포함)

기본 결과는 신인도를 뺀 「요청 범위 소계」입니다(법정 종합평점·통과 판정 아님). 아래를 선택하거나 신인도 점수를 넣으면 법정 종합평점으로 계산합니다.

4. 신인도 (별표19 세부 미대조 → 확인한 점수 입력, 원문 범위로 검증)

5. 별표1 추가 항목 · 감점

지원하지 않는 기준 (원문 미대조 또는 별도 서류 필요)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admRulSeq 2100000281312) 본문 제3·5조, 별표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