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여 한도액 간단계산
회사 실적으로 시공경험 만점 한도(입찰참여 한도액)를 구간별로 계산합니다. 조달청은 기초금액, 지자체는 추정가격 기준입니다.
계산 근거 자세히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지침 제6481호) 별표1~5와 지자체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예규 제373호) 별표1~7의 시공경험 산식을 거꾸로 풀어 구간별 최대 금액을 보여줍니다. 결과는 적격통과 여부가 아니며 입력값은 주소(URL)에 남아 같은 결과를 다시 열 수 있습니다.
공고 「국지도28호선 사북중고등학교 통학로 개선사업」 값을 불러왔습니다.
지원하지 않는 기준 (원문 미대조 또는 별도 서류 필요)
- 보험용역 가격·일부 고시금액 미만 산식, 지자체 용역·물품·재난복구, 공기업 자체 기준 — 미지원(「미지원 기준」 탭 참조)
- 물품·기술용역 신인도 세부(별표4·별표2)와 공고의 배점 ±20% 조정 — 결과 점수 입력만 지원
- 신인도 세부 산정(별표19), 자재·인력조달가격(별표12), 하도급관리계획(별표14), 중대재해 감점 — 점수 입력만 지원
- 공동수급체 신설사업자 실적 간주, 상호시장 진출·복수 전문업종 배점 분할, 구성원별 경영상태 시공비율 합산 — 자동 미지원(합산한 값을 직접 입력)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admRulSeq 2100000281312) 본문 제3·5조, 별표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