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심사 종합평점 계산
조달청 시설공사(지침 제6481호)·물품(지침 제3373호)·기술용역(지침 제5283호)·일반용역(공고 제2026-390호), 지자체 시설공사(행안부예규 제373호) 원문으로 종합평점을 계산합니다. 공고문·심사기준이 우선이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공고 「창원교도소 직원 급식용 양곡류 구매 입찰 공고」 값을 불러왔습니다.
아직 자동 계산하지 않는 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보험용역(별표6) 입찰가격 산식 — 원문 표기(절대값 여부) 불명확, 임대차(별표8)·수요기관 지정형(별표9)의 고시금액 미만 산식 — 원문 미확인. 일반용역 시설분야 외 유형의 수행능력 세부 항목 — 소계 입력만 지원.
- 신인도 세부 자동산정(시설공사 별표19, 물품 별표4, 기술용역 별표2, 일반용역 별표11) — 원문 확보, 항목별 체크 산정은 미구현(총점 입력만 지원).
- 지방자치단체 기준 중 재난복구공사(별표8·9), 300억 이상, 용역(제2장의2)·물품(제2장의3), 수행능력 세부 자동산정 — 원문(첨부 개정전문) 확보, 미구현.
- 공기업·준정부기관 자체 기준, 발주기관별 공고 특례 — 미지원.
이 경우 공고문 기준으로 확인한 항목 점수를 수동 합산에 입력해 합계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규정 자동산정 아님).
지원하지 않는 기준 (원문 미대조 또는 별도 서류 필요)
- 보험용역 가격·일부 고시금액 미만 산식, 지자체 용역·물품·재난복구, 공기업 자체 기준 — 미지원(「미지원 기준」 탭 참조)
- 물품·기술용역 신인도 세부(별표4·별표2)와 공고의 배점 ±20% 조정 — 결과 점수 입력만 지원
- 신인도 세부 산정(별표19), 자재·인력조달가격(별표12), 하도급관리계획(별표14), 중대재해 감점 — 점수 입력만 지원
- 공동수급체 신설사업자 실적 간주, 상호시장 진출·복수 전문업종 배점 분할, 구성원별 경영상태 시공비율 합산 — 자동 미지원(합산한 값을 직접 입력)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admRulSeq 2100000281312) 본문 제3·5조, 별표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