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심사 간단평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지침 제6481호) 별표를 근거로 기초금액·추정가격·5년실적·부채비율·유동비율·영업기간을 넣어 시공경험·경영상태 항목의 부족요인을 확인합니다. 입찰가격·신인도는 입력하지 않으며 종합 통과 여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공고 「건조호퍼 열교환기 도입 (2026 스마트생태공장 구축사업)」 값을 불러왔습니다.
지원하지 않는 기준 (원문 미대조 또는 별도 서류 필요)
- 보험용역 가격·일부 고시금액 미만 산식, 지자체 용역·물품·재난복구, 공기업 자체 기준 — 미지원(「미지원 기준」 탭 참조)
- 물품·기술용역 신인도 세부(별표4·별표2)와 공고의 배점 ±20% 조정 — 결과 점수 입력만 지원
- 신인도 세부 산정(별표19), 자재·인력조달가격(별표12), 하도급관리계획(별표14), 중대재해 감점 — 점수 입력만 지원
- 공동수급체 신설사업자 실적 간주, 상호시장 진출·복수 전문업종 배점 분할, 구성원별 경영상태 시공비율 합산 — 자동 미지원(합산한 값을 직접 입력)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admRulSeq 2100000281312) 본문 제3·5조, 별표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