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심사 간단평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지침 제6481호) 별표를 근거로 기초금액·추정가격·5년실적·부채비율·유동비율·영업기간을 넣어 시공경험·경영상태 항목의 부족요인을 확인합니다. 입찰가격·신인도는 입력하지 않으며 종합 통과 여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공고 「자생식물증식장 노면 정비 및 휴게실 조성 공사」 값을 불러왔습니다.
지원하지 않는 기준 (원문 미대조 또는 별도 서류 필요)
- 보험용역 가격·일부 고시금액 미만 산식, 지자체 용역·물품·재난복구, 공기업 자체 기준 — 미지원(「미지원 기준」 탭 참조)
- 물품·기술용역 신인도 세부(별표4·별표2)와 공고의 배점 ±20% 조정 — 결과 점수 입력만 지원
- 신인도 세부 산정(별표19), 자재·인력조달가격(별표12), 하도급관리계획(별표14), 중대재해 감점 — 점수 입력만 지원
- 공동수급체 신설사업자 실적 간주, 상호시장 진출·복수 전문업종 배점 분할, 구성원별 경영상태 시공비율 합산 — 자동 미지원(합산한 값을 직접 입력)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admRulSeq 2100000281312) 본문 제3·5조, 별표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