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심사 종합평점 계산
조달청 시설공사(지침 제6481호)·물품(지침 제3373호)·기술용역(지침 제5283호)·일반용역(공고 제2026-390호), 지자체 시설공사(행안부예규 제373호) 원문으로 종합평점을 계산합니다. 공고문·심사기준이 우선이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공고 「기후변화 대응 과수 스마트팜 조성 시범사업 내재해형 하우스 설치공사(민간 입찰대행)」 값을 불러왔습니다.
지원하지 않는 기준 (원문 미대조 또는 별도 서류 필요)
- 보험용역 가격·일부 고시금액 미만 산식, 지자체 용역·물품·재난복구, 공기업 자체 기준 — 미지원(「미지원 기준」 탭 참조)
- 물품·기술용역 신인도 세부(별표4·별표2)와 공고의 배점 ±20% 조정 — 결과 점수 입력만 지원
- 신인도 세부 산정(별표19), 자재·인력조달가격(별표12), 하도급관리계획(별표14), 중대재해 감점 — 점수 입력만 지원
- 공동수급체 신설사업자 실적 간주, 상호시장 진출·복수 전문업종 배점 분할, 구성원별 경영상태 시공비율 합산 — 자동 미지원(합산한 값을 직접 입력)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admRulSeq 2100000281312) 본문 제3·5조, 별표1~10.